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20노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바로 그날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이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라 보기 어렵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