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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노438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E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 A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최근 요추장애 등으로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은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 : 2015. 1. 5. 경 ~ 2015. 5. 7. 경 총 18회, 피고인 E : 2014. 11. 30. 경 ~ 2014. 12. 25. 경 총 5회) 일명 ‘ 아도 사 끼’ 도박판을 조직적으로 개장하여 도박하는 사람들 로부터 도박 개장비( 일명 ‘ 데 라’)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수령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죄의 계획성 및 조직성,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조직의 총책( 일명 ‘ 창고’) 인 I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위 I를 도와 도박판 개장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개장된 도박판에서 도박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전주( 일명 ‘ 꽁지’) 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개장된 도박판은 일당 100회 가깝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돈( 도박자금) 역시 적어도 일당 수천만 원을 넘었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도박 개장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 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