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같은 해 9월 4일경까지 진주시 B건물 3층에서 마사지 8개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시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회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 여성인 D, E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