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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6. 1.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9,516,129원, 퇴직금 28,370,600원 합계 37,886,7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9,402,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주)C 체불임금내역정리 참고자료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2012년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