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9: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다 마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다소 비틀거리는 걸음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8 경부터 20:31 경까지 약 30 분간 대구 중구 경상 감영 길 55 중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아무런 말도 없이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및 날인 거부에 대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