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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4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21: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별관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업무 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내사보고( 식당 내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업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돕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