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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의 사장으로서 음식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남, 30세)을 업무상 자신의 감독ㆍ지배하에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13: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식당의 주방과 홀 사이를 이동하다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5. 09:00경에서 10:00경 사이까지 총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