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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노7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7.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2017. 2. 16.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