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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구포시장 쪽에서 만덕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위 E의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6번)

1. 현장피해,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