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 원심 제 1 판결 : 징역 8월, 원심 제 2 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 제 1, 2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원심 제 1, 2 판결과 같이 별개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 38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제 1, 2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