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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53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를 손괴한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6. 21.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피고인은” 다음에 “2014.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었는바”를 삽입하고, 위 확정전과의 증거로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판결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