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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9 2012고단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4. 12:00경 경남 의령군 C다방 안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약정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D과 D의 지인인 피해자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이 빌려간 돈을 주면 1주일 후에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교부받더라도 1주일 후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