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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1 2014고단1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7.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금품 합계 2,491,3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10,871,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6.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됨(근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