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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4.29.선고 2009가합2978 판결

예탁금지급

사건

2009가합2978 예탁금 지급

원고

이00 (60****-1******)

제주시 일도2동 **-* 0000아파트 *** 동 ***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인

피고

000수산업협동조합

제주시 건입동 ****

대표자 조합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호종

변론종결

2010. 4. 8

판결선고

2010. 4.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455,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0. 4. 29.까지

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455,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9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8. 11. 24. 피고에게 4억 원을 연이율 6.5 %, 만기일 2009. 11. 24. 로 정 하여 예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예탁금을 윤00 명의의 마 이너스 통장 대출(계좌번호 880-62-******)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 2009. 11. 24. 을 기준으로 한 원고 명의의 예탁원리금 합계는 410,998,004원이고,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윤00 명의의 잔여대출원리금 합계는 243,542,378원이다.

다 . 피고는 2009. 11. 24. 윤00에 대한 잔여대출원리금 채권을 위 원고의 예탁원리금 지급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처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동생이고, 고00은 이 ** 의 배우자이며, 윤00은 이 ** 의 며느리이다.

마. 이** 은 2006년경 윤00 명의의 차명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예탁금이 윤00의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담보 로 제공된 것이므로, 원고가 윤00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 전에는 이 사건 예탁 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가 윤00 명의의 잔여대출원리금을 원고의 이 사건 예탁금으로 상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써 윤00 명의의 잔여대출원리금은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예탁금의 예금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탁금 지급청구를 할 법률적 지위에 있지 않고, 실질적인 예금주는 이**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 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 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 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 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 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 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작성된 수협거 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우측 상단의 실명확인란에도 피 고 직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탁금거래의 당사자는 예금명의인인 원고라고 봄 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예금 만기일인 2009. 11. 24. 이 도 래하자, 즉시 원고를 상대로 담보된 윤00 명의 대출금과 이 사건 예탁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원고를 이 사건 예탁금의 예금주로 인식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인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11 내지 제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예탁금 4 억 원은 윤00이 2008. 11. 24.자로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 이 # # 이 송금한 3,000 만 원, 백00이 송금한 6,000만 원 , 이** 의 1,000만 원으로 구성된 사실, 위 윤00 명의 의 3억 원 대출이 불법대출로 판명되어 이를 담당하였던 이AN 등이 내부징계를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의 신용상무였던 이OO은 이** 의 부탁으로 윤00 명의로 대출을 재취 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당시 이 사건 예금계약의 체결을 담당하였던 현00 예금주를 이** 이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업무를 처리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예탁금에 원고의 자금이 포 함되지 않았다거나, 예탁금의 대부분이 불법대출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이* * 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예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 이에 원고를 배제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을 이 **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 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12호증이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 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예탁금의 예금주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만기일인 2009. 11. 24. 당시 예탁원리금 410,998,004원에서 이 사건 예탁금으로 담보 된 윤00 명의의 잔여대출원리금 243,542,378원을 공제한 167,455,626원 및 이에 대하 여 2009. 11. 24.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 (재판장)

김경선

방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