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6. 1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읍시, 전라북도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04. 9. 16.경 해임되고, 2004. 10. 19.경부터 (유)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은 ㈜신화기공을 위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유)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정읍시에서 ‘G지구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니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신화기공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도와주면 공사대금의 15%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정읍시의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공사를 ㈜신화기공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정읍시는 2013. 2. 26.경 ㈜신화기공에게 위 공사를 542,3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효자동풍림아이원아파트 부근에서 E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지구 개선복구(배수펌프장) 정비공사-제진기 물품계약서, 2013. 3. 11.자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입출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