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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84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말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울산시 중구 C, 103동 3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E ’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 지아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창작미술 저작물 5점을 ‘ 웹/ 인쇄용 ’으로 구매한 후, 원 저작물과 비슷하게 이미지 작업을 거쳐 위 주식회사 D 홈페이지 쇼핑몰에 롤 스크린, 블라인드, 벽지 등의 주문판매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복제 및 공중 송신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 웹/ 인쇄용 ’으로 구매한 후 이미지 작업을 거쳐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용 방법이 위 ‘ 웹/ 인쇄용’ 의 범위에 포함되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줄 알았고,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인은 위 홈페이지를 통해 벽지 등 주문제작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미술 저작물 사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저작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 웹/ 인쇄용’, ‘ 별도 판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