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 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는 원고 소유인 제천시 B리(이하 ‘B리’라 한다) C 대 714㎡, D 전 3,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E 일원 등 1,007필지(이하 ‘F지구’라고 한다)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F지구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F지구의 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2016. 12. 27.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1.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경계결정을 통지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고 한다). C D C D G H A A A A B B
다.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3. 2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7. 3.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기각결정서에는 ‘경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 지적재조사법 제17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같은 법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7. 6. 2.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공람공고(충청북도 제천시 공고 I)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계결정과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2017.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7,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