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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20838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기재 타이어를 판매, 수출, 수입,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권자: 2012. 9. 5./ 2014. 5. 14./ 제744202호/ 원고 2)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3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고무재임. 2. 정면도에 도시된 1점쇄선은 참고도 1의 부분확대도를 표시한 것임. 4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공지된 자동차용 타이어 형상에 모양이 표현된 본원 “자동차용 타이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 주요 도면: 사시도 정면도 참고도 1(a-a', b-b', c-c', d-d'선 부분확대도 * 나머지 도면은 별지1 기재와 같음

나. 원고 및 피고 실시제품 사시도 부분확대도 피고는 타이어 수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5. 7.경부터 중국의 타이어 제조판매업체인 에어로스(AEOLUS)로부터 별지2 기재 타이어(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을 변형하여 구현한 다음과 같은 모델명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모델명 KRA88 KRA50 사진

다. 선행디자인들 별지3 목록 각 항 기재와 같다

(이하 해당 순번에 따라 ‘선행디자인 ’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 4, 9, 12, 13호증, 을 제3 내지 22, 25 내지 3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 여부

가. 피고 제품과 이 사건 디자인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