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8. 23:50 경 김천시 봉산면에 있는 추풍령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산 90-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8. 경 김천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봉산면에 있는 추풍령 삼거리를 경유하여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90-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동종 전력 첨부),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총 5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