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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2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07. 06: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19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서로 격렬한 싸움을 하고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 왜 112 신고를 했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