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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9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9:50경 서울 도봉구 삼양로 556 도봉도서관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4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