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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3353

보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이로정기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 및 평생OK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보험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보험상품 하이로정기보험 평생OK보험 보험계약자 A A 계약일시 2006. 8. 8. 2007. 9. 10. 피보험자 B B 보험수익자 A A 보험기간 2006. 8. 8. ~ 2037. 8. 8. 2007. 9. 10. ~ 9999. 12. 31. 주요보장내용 (주계약)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4,000만 원 -일반사망보험금: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① 1년 미만 600만 원 ② 2년 미만 1,400만 원 ③ 2년 이상 2,000만 원 (입원수술특약) -입원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보험금 2만 원 -수술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보험금 ① 1종 60만 원 ② 2종 100만 원 ③ 3종 200만 원 (주계약) -사망보험금: 6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2,000만 원 (평생상해보장특약)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2,000만 원 -골절치료자금: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사고 1회당, 치아파절 제외) 보험금 10만 원 (평생입원수술특약) -입원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보험금 2만 원 -수술급부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보험금 ① 1종 60만 원 ② 2종 100만 원 ③ 3종 200만 원

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