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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4.08 2019노1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12. 말경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이를 증거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후 휴대전화 사용 여부, 삽입 횟수, 항문성교 여부 등에 관하여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언니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도 배치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원심판결의 위 유죄 부분에는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해자 B(가명)에 대한 2019. 2. 5.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장난을 쳤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브래지어를 잡아 당겼을 뿐 신체에 접촉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