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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단30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9. 6. 02:30 경 파주시 B 소재 ' 병원' 응급실에서 발바닥 봉합 처치를 받기 위해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C( 여, 23세) 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응급실에서 발바닥 봉합하는 시술을 받던 중 고통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응급구조 사인 C( 여, 23세), D( 여, 25세 )에게 “ 씨 발, 아프다고,

따갑다고

”, “ 씨 발, 아프게 하면 발로 차 버린다”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C 등을 걷어찰 듯이 움직이고, 시술 후 원무과에서 발바닥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 D에게 “ 씨 발, 꿰맸는데 피가 왜 나냐고, 제대로 꿰맨 거 맞아 ”, “ 씨 발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 “ 말 끊지 마라,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같은 날 03:10 경까지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C,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전화 녹음 CD( 증거 목록 순번 23)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응급수술을 받던 중 심각한 고통을 느껴 발버둥을 치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우연히 접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 자신을 치료하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 예쁘게 생겼으니까 말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