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9:0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구산동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흐름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1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BMW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K5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쪽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약 1,461,2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BMW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약 14,061,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