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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22 2012나429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된 통상임금의 산정 잘못에 따른 그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당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11.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향후 퇴직과 관련된 민형사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희망퇴직원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하면서 피고와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쟁송을 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퇴직금 5,011,563원 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된 통상임금의 산정 잘못에 따른 그 차액 임금 청구 부분에도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 부분은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1989. 12. 11. 피고(원래 모딘코리아 유한회사였다가 2009. 12. 23. 갑을합섬 주식회사로, 다시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