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2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 하자 “ 씨 발년, 죽어 버리겠다, 내가 청송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죽여 버리겠다.
지금 없다 ”라고 큰소리치고, 윗옷을 벗은 다음 소주 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있고 현재 폐쇄 병동에 입원하여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