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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3 2014고정6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19:05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65길 3에 있는 대구유통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쏘렌토 차량이 보행에 지장을 주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 주변에 있던 가로 및 세로 20cm , 두께 10cm 가량의 돌로 위 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를 깨 위 차량을 수리비 154,0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