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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중흥 에스 클래스 아파트 앞 도로부터 1km 가량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유 촌 우체국 앞 도로를 마켓 홈스 버들 방면에서 유덕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12 세, 여) 의 발을 위 승용차의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