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86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음을 자백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