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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8 2019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12:56경에서 14:46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피해자진술 속기록 D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