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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6 2016고정3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3.경 C로부터 “니(피고인) 명의로 커플폰 2대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내(C)가 휴대폰 대금과 요금은 내줄 테니 그렇게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면서 C가 사용할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와 헤어진 후 C가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자 C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는 2014. 7. 3.경 고소인 A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고소인이 사용할 휴대전화 외에 피고소인 자신이 사용할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하면서 임의로 고소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고소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