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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1가합9208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대여금 채권 및 가압류 등 원고는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C’라 한다)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그 대출금 채권 중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8.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367호로 C가 수익자로서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0,949,173,317원의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2008. 4. 16. 원고의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타채8225, 8679호로 C의 H에 대한 위 신탁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150,037,7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H의 공탁 H은 2009. 6. 18. C와 사이의 2003. 8. 8. 및 2004. 1. 8. 각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재산 잉여금 36,973,813,774원 중 정산을 거치고 남은 5,349,004,291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를 이유로,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716호로 C에게 지급해야 할 위 나머지 정산금 5,349,004,291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채권자 배당액(원) 채권금액(원) 이유 원고 658,611,500 10,949,173,3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367 채권가압류 원고 430,086,996 7,150,037,7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타채8225, 86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998,015,185 16,591,634,4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3309 채권가압류 피고 168,424,788 2,800,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3766 채권가압류 원고와 피고 등을 채권자, C를 채무자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사건’이라 한다)에서 2011. 8. 26.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