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인천 부평구 P 답 346㎡를, 원고 B은 Q 답 429㎡를, 망 R은 S 답 1,332㎡, 망 T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인인 원고 C, I, J, K, L, M은 U 답 450㎡ 중 각 1/6 지분을, 원고 N은 V 답 405㎡를, 원고 O은 W 답 608㎡(이하 위 각 토지를 해당 번지에 따라 ‘ -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인천광역시 고시 X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Y) 사업(사업의 명칭 : Z 진출입도로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각 그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표 1 ] 순번 소유자 취득토지 협의성립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상금 (원) 1 A P 토지 1999. 9. 30. 1999. 10. 5. 55,706,000 2 B Q 토지 1999. 9. 30. 1999. 10. 5. 69,069,000 3 망 R S 토지 1999. 9. 13. 1999. 9. 16. 214,452,000 4 C 외 5인 U 토지 1999. 10. 25. 1999. 10. 28. 72,450,000 5 N V 토지 1999. 9. 18. 1999. 9. 22. 65,366,000 6 O W 토지 1999. 9. 14. 1999. 9. 16. 97,888,000
다. 인천광역시장은 2003. 12. 31.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인천 부평구 AA 일대 175,000㎡를 ‘AB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 사장을 A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4. 12. 27.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