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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6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4. 8. 3. 절도 피고인은 2014. 8. 3.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차장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NF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는 차량 열쇠를 빼내어 가 절취하고, 이어서 피해자 G 소유인 H SM52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는 차량 열쇠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8. 4. 절도 피고인은 2014. 8. 4. 01:05경 위 가항 기재 주차장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200,000원 상당의 F NF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2014. 8. 5. 절도 피고인은2014. 8. 5. 06:21경 위 가항 기재 주차장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H SM52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8. 4. 01:0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차장 공터에서부터 2014. 8. 7. 07:41경 같은 구 세류동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장 구역(31-78)에 이르기까지 4일 동안 수원시 권선구 일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