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1,590,000,000원을피담보채권으로하는피고의...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근저당권 취득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3. 16.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80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수 1) C은 2014. 12. 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E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으로부터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E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위 법률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 및 자산양도의 등록을 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및 피고의 유치권 신고 1)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2.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D에 대한 1,59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G의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의 채권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이다. 2) G는 채무자인 D 또는 D의 직원인 H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