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23:36경 서울 강동구 B고시원 C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2년 전부터 D 동영상 신고를 했어요. n번방 애들, 더 무서운 사이트가 있거든요. 강동경찰서 가서 신고했습니다. E F 내 이름을 팔고 n번방보다 더 심한 동영상을 알고 있다고 D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2. 00:41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6:24경 서울 강동구 B고시원 C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