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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5125814 (1)

차량대여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렌트카업체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창의교육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A은 2015. 7. 4. 18:0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주차장에서 신한카드 주식회사 소유(장기임차인 D)의 E 벤틀리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후진 중이던 위 B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A은 2015. 7. 9. 원고 주식회사 제이케이렌트카와의 사이에 차량명 가야드로LP(F), 플라잉스퍼(G), 캐리포니아(H), 대여기간 2015. 7. 9. 13:55부터 같은 해

8. 1. 16:30까지, 대여료 32,117,120원{= 45,881,600원(23일×1일 요금 1,927,800원 6시간 1,542,200원)×청구율 70%}으로 하는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였고, 위 대여기간이 만료된 후 2015. 8. 1. 원고 주식회사 제이원렌트카와의 사이에 차량명 레인지로버 스포츠(I), 대여기간 2015. 8. 1.부터 같은 달

8. 15:20까지, 대여료 2,897,370원{= 4,139,100원(7일×1일 요금 591,300원)×청구율 70%}으로 하는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창의교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창의교육의 신한카드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745,040원(= 수리비 575,040원 대차료 1,17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고(2015머552078호), 위 법원은 2015. 9. 1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창의교육의 신한카드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745,0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