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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화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가명 C을 쓰는 사람으로 추정) 와 함께 혼자 사는 중국 동포 여성을 상대로 가치가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바로 되팔면 몇 천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이들 로부터 그림 구입비 명목의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이름을 D로 속이고 혼자 사는 중국 동포 여성들에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력 가인 양 행세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대상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B는 범행에 필요한 공범을 데려오고 운송수단이나 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 경 B, E 등과 피고인이 물색한 피해자 F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림을 사서 되파는 역할을, B는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고가의 그림을 매도하는 역할을, E는 피고인이 B로부터 구입한 그림을 고가에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09:3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제과점에서, B는 서화를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중국에서 가져온 귀중하고 비싼 그림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그림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당장 미술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 주면 되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림은 가짜로서 거의 가치가 없어 그림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국민은행 천호 역 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3,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