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5가합104021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10. 8.자 이사회에서 C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2015. 10. 8.자 이사회에서 C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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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