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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8 2017노348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G과 그 직원인 H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B는 F의 영업직원인 L로부터 ‘M (I 이 제조한 항암제)’ 을 입찰 없이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L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먼저 L에게 ‘M’ 을 집중적으로 처방해 줄 테니 ‘1 바이얼 (vial, 처방 단위)’ 당 8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B는 L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다) L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M’ 의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로 2014. 5. 초순경부터 2015. 8. 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4,480만 원(= 월 280만 원 × 16회) 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은 그와 같은 L의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피고인 B가 2014. 5. 초순경부터 2015. 8. 경까지 L로부터 ‘M’ 의 처방에 따른 ‘ 리베이트’ 로 합계 4,48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단정하였으나, 피고인 B는 ‘M’ 의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로 그 액수 만큼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 B가 L로부터 ‘M’ 의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로 받은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