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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74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배임손해금 1억 2,2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매형인 D 명의로 신축한 인천 서구 E 201호, 202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등 E 6세대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4. 5.까지 성실하게 수분양자를 찾아야 하고, 위 E 6세대에 대하여 분양이 아닌 임대를 할 경우 실 소유자인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마음대로 임대해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말경 인천 서구 일대에서 불상의 자들에게 위 E 6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201호, 202호, 302호, 401호, 501호에 대하여는 각 2,400만 원으로, 402호에 대하여는 2,500만 원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자들에게 위 E 6세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확인각서, 분양대행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