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합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11. 3. 확정되었고, 2009. 10.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0. 27.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2:40경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진식품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대상자 임의동행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한 것이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