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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4가합1057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206,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6. 7.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물의 리모델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6. 초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1억 3,000만 원(1층: 7,000만 원, 2~3층: 2,000만 원, 4층: 4,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원고와 피고는 전기공사(소방, 통신 포함)를 공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2,500만 원 증액한 1억 5,5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초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7. 중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하였다.

원고가 시행한 공사 내역은 별지 [표1] 가.

항 기재와 같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표 나.

항 기재와 같다.

공사비용의 합계는 221,876,802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9.부터 2014. 7. 21.까지 사이에 합계 95,5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전지방법원 2014카기1322호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이하 감정인 D을 ‘감정인’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날인 2014. 8. 2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카기1322호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위 증거보전절차에서 감정이 이루어졌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은구분 기시공 공사비 미시공 공사비 기성고 비율 약정 공사비 기성고 대금 지상1층 77,683,853원 0원 100%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