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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35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19:0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C호 내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투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 오른쪽 손목, 왼쪽 팔, 얼굴의 눈 부위를 수 차례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