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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몰수,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식의 ‘G 게임 랜드’ 게임장이 단속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쿠폰 형식으로 발급하는 방식의 ‘I' 게임 장 영업을 한 점, ‘G 게임 랜드’ 는 게임기가 40대에 이르고 약 20여 일 운영기간에 하루 추정 매출액이 3,000만 원에 달하며 종업원 수도 10여 명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G 게임 랜드 ’에 손님의 출입을 관리하는 종업원을 따로 두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없고, 약 20년 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10여 일 정도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