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노71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설득력 있는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음식점 업주와 피해자 일행의 각 진술 및 음식점 내부의 구조와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던 장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점퍼 및 현금이 들어 있던 봉투 2개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