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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 받고,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 관찰 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 ‘ 매일 0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 관찰 관에게 사전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할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 받은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그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부과 받을 경우 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0. 00:15 경부터 같은 날 01:05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한 상태로 사전에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 나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을 배회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C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신고한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은 채 노상을 배회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출동한 서울보호 관찰소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D에게 “ 야, 개 씨 발 놈들 아, 죽어 버리겠다, 내가 죽어 버리면 되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