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행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220 (2008.11.26)
조심2007서4657 (2008.02.21)
합의이행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합의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았다기 보다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781,320,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21행의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3쪽 3행, 4쪽 3행, 5쪽 6행의 "무상으로 , 4쪽 1행의 "대가 없이"를 각 삭제
○ 4쪽 5행, 7쪽 8행, 7쪽 11행의 "증여계약을"을 "주식양도를"으로, 7쪽 12행의 "증여계약으로"를 "주식양도로"로, 7쪽 18행, 8쪽 15행의 "증여계약"을 "주식양도"로, 7쪽 11행의 "증여"를 "양도"로 각 변경
○ 7쪽 21행부터 8쪽 14행까지의 (2)항을 전부 삭제하고, 8쪽 15행의 "(3)"을 "(2)"로 변경
○ 12쪽 22 내지 24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끝.」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