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1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같은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08호, 511호, 705호 및 1005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C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접대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9.부터 2014. 10. 7.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50분에 8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 한 명당 5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 위 오피스텔 1005호에서, 상피고인 B의 소개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9.부터 2014. 7. 31.까지 일주일에 2 내지 3일 출근하여 하루 평균 2 내지 3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휴대폰 대화 내용, 출력물, 메모장

1. 현장단속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